법원이 실직한 폭력남편에게 "낮시간 주거지 퇴거"명령을 내려 눈길.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박태동 판사는 22일 술에 만취돼 아내를 각목
등으로 때린 민모(52)씨에게 가정폭력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낮시간대에는 집에서 퇴거하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9시까지만 집안에
머무를 수 있다"는 임시처분명령을 내렸다.

또 밤시간 집안에 머무르더라도 아내와 딸 방은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박 판사는 결정문에서 "민씨가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점이 인정되지만
실직한 상태를 감안, 집에서 잠만 잘 수 있도록 제한적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운전사로 일하다 2년전 실직한 민씨는 걸핏하면 술에 취해 목침 각목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다 딸(19)의 신고로 경찰에 입건됐다.

가정법원은 이달초 가정폭력범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 한 실직 폭력
남편의 안방출입금지 명령을 내린바 있다.

< 손성태 기자 mrhand@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