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지원(협조융자)은 가급적
억제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시중은행 여신담당임원들을 소집, 워크아웃기업에
대한 신규자금이 협조융자의 변형으로 운영되는 것은 곤란하다며 진성어음을
결제할 수 있는 기업에 한해 최소한의 긴급자금만을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이 경우에도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는 한편 회사측에 자구노력등
이행조건을 수용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해당기업과 관계없는 회계법인에 기업가치를 평가받은뒤 주주
기업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가 모두 공정하게 손실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기업개선계획"을 확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행단계에서는 채권금융기관들이 회사측과 이행계약을 작성해 사후
점검을 강화하고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엔 대출금회수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금감위는 최근 부도날 기업에 협조융자를 해주자는 차원에서 워크아웃
대상이 선정된 경우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회생가능한 기업만 골라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주채권은행이 채권협의회를 일방적으로 운영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금감위는 이밖에 5대그룹에 대한 구조조정시 기업손실이 채권금융기관
손실규모보다 커야 하고, 이 경우 채권은행들이 금감위가 지정하는
외부자문그룹의 지원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