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소재가 6개월이 지나도록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고인 출석없이 "궐석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재판관)는 16일 남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위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답변과 입증의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조항은 피고인이 공소가 제기된 사실조차 몰랐다거나
불출석의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궐석재판을
진행함으로써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남씨는 법원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88년 1월 경락신청금 1억8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95년 기소됐으나 재판출석을 거부해 법원이 궐석재판을
진행하려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