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신용금고 예금자보호'..8월이전 가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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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상호신용금고의 자유적립식 가계장기저축에 가입해 현재까지 2천4백만
원을 예금했다.
신용금고에 문의하니 오는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모두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또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의 차이를 알고싶다.
(이*조외 다수 서울 팩스 접수)
[답]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등은 모두 보호
대상이다.
단 7월말이전 가입분은 원리금 전액, 8월이후에 가입할 경우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정액(또는 정기)적립식이란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자유적립식은 예금날짜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금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수시로 넣을 수 있다.
정액적립식은 7월이후 불입분도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지만 자유적립식은
7월이후 불입분은 2천만원까지만 정부에서 보장한다.
[문] A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작년 12월 가입했다.
은행에서는 "3년만기 연 18% 확정이율"이라고 했다.
또 신종적립신탁에도 4천만원 정도를 넣어뒀는데 중도해약해야 하는지.
(이*호.대구.팩스 접수)
[답] 특정금전신탁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은행측에서 확정금리라고 표현한 것은 "별 탈 없으면 이 정도 금리는 줄 수
있다"는 뜻을 다소 과하게 전달한 것을 보면 된다.
따라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 약정한 금리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은행상품 중 예금자보호대상은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
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등이다.
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형
적립식목적신탁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계금전 기업금전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등은 96년 4월30일 이전
가입분에 한해 원금이 보장된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거래 은행이 우량하다면 굳이 해약할 필요가 없다.
중도해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수익률 면에서 최고수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 작년 11월에 B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B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합병하면 금리에 변화가 생기는가.
또 원리금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가.
(오*숙.부산.팩스 접수)
[답] 현재 합병시 신탁상품 처리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은행측에서는 신탁자산을 정밀실사해 부실부분을 고유계정에서 보전해준
다음에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문] 작년 3월에 30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 매달 14만원씩 갚아왔다.
그런데 지난 4월 할부금융사에서 은행이자가 올랐다는 이유로 매달 1만원씩
을 더 청구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이*봉.전자메일 접수)
[답] 먼저 할부계약서에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할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할부금 인상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어 승리를 확신키는 어렵다.
참고로 주택할부금리 중도인상의 경우 할부계약서 상에 위와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토록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호소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 지난 1월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과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김*식.전자메일 접수)
[답] 퇴출은행 신탁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상품은 인수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인수.보장한다.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 원금보전형이 아닌 상품들은 실사기간중에
만기해지할 경우 9%수준의 이자를, 중도해지할 때는 원금만 지급한다.
실사가 끝난 후에는 실적대로 배당한다.
현재로선 퇴출은행 신탁자산은 원금조차 까먹을 수 있으므로 신종적립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모두 중도해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문] 퇴출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알고싶다.
(전*호.전자메일 접수)
[답] 현재로선 손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출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청산절차를 통해 일정지분만큼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퇴출된 은행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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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곳;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경제부 머니테크팀, 팩스 (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
원을 예금했다.
신용금고에 문의하니 오는 7월말 이전에 가입한 예금은 모두 원리금이
보장된다고 하던데 사실인지...
또 자유적립식과 정액적립식의 차이를 알고싶다.
(이*조외 다수 서울 팩스 접수)
[답] 상호신용금고에 가입한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등은 모두 보호
대상이다.
단 7월말이전 가입분은 원리금 전액, 8월이후에 가입할 경우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정액(또는 정기)적립식이란 매달 정해진 날에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자유적립식은 예금날짜나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예금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수시로 넣을 수 있다.
정액적립식은 7월이후 불입분도 원금과 이자를 보호받지만 자유적립식은
7월이후 불입분은 2천만원까지만 정부에서 보장한다.
[문] A은행의 특정금전신탁에 작년 12월 가입했다.
은행에서는 "3년만기 연 18% 확정이율"이라고 했다.
또 신종적립신탁에도 4천만원 정도를 넣어뒀는데 중도해약해야 하는지.
(이*호.대구.팩스 접수)
[답] 특정금전신탁은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은행측에서 확정금리라고 표현한 것은 "별 탈 없으면 이 정도 금리는 줄 수
있다"는 뜻을 다소 과하게 전달한 것을 보면 된다.
따라서 부실채권이 발생했을 경우 당초 약정한 금리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다.
참고로 은행상품 중 예금자보호대상은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 근로자퇴직적
립 일반불특정금전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 개발신탁 등이다.
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형
적립식목적신탁 등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다만 가계금전 기업금전 실적형적립식목적신탁 등은 96년 4월30일 이전
가입분에 한해 원금이 보장된다.
신종적립신탁의 경우 거래 은행이 우량하다면 굳이 해약할 필요가 없다.
중도해약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예금자보호대상은 아니지만 수익률 면에서 최고수준인 점도 고려해야 한다.
[문] 작년 11월에 B은행의 신탁상품에 가입했다.
그런데 B은행이 다른 은행과 합병한다는 보도가 자주 나온다.
합병하면 금리에 변화가 생기는가.
또 원리금 보호대상에서도 제외되는가.
(오*숙.부산.팩스 접수)
[답] 현재 합병시 신탁상품 처리문제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이 없다.
은행측에서는 신탁자산을 정밀실사해 부실부분을 고유계정에서 보전해준
다음에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문] 작년 3월에 30개월 할부로 자동차를 구입해 매달 14만원씩 갚아왔다.
그런데 지난 4월 할부금융사에서 은행이자가 올랐다는 이유로 매달 1만원씩
을 더 청구하고 있는데 불법이 아닌지.(이*봉.전자메일 접수)
[답] 먼저 할부계약서에 "시중금리 변동에 따라 할부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는 내용이 들어있는지 살펴봐야 한다.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없으면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동차할부금 인상에 대해선 공정거래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이 내려진
적이 없어 승리를 확신키는 어렵다.
참고로 주택할부금리 중도인상의 경우 할부계약서 상에 위와같은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토록 결정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호소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문] 지난 1월 퇴출은행의 신종적립신탁과 특정금전신탁에 가입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김*식.전자메일 접수)
[답] 퇴출은행 신탁상품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방침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연금 노후생활연금신탁 등 원금보전형상품은 인수은행에서
정상적으로 인수.보장한다.
신종적립신탁 비과세가계신탁 등 원금보전형이 아닌 상품들은 실사기간중에
만기해지할 경우 9%수준의 이자를, 중도해지할 때는 원금만 지급한다.
실사가 끝난 후에는 실적대로 배당한다.
현재로선 퇴출은행 신탁자산은 원금조차 까먹을 수 있으므로 신종적립신탁과
특정금전신탁 모두 중도해지하는 것도 고려해볼만하다.
[문] 퇴출은행의 주식을 갖고 있는데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을 알고싶다.
(전*호.전자메일 접수)
[답] 현재로선 손해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
퇴출은행의 자산이 부채보다 많으면 청산절차를 통해 일정지분만큼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퇴출된 은행들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므로
특별한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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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