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다음달초 정기인사에서 조사인력을 1백1개반 6백43명에서 1
백24개반 8백명으로 1백57명(24.4%)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음성탈루소득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분야별로 보면 음성.탈루소득자등에 대한 정보수집과 조사강화를 위해 조사
국 인원이 5백98명에서 7백18명으로 1백20명 늘어난다.

무자료거래 등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담당하는 간세국 인원은 30명에서 45명
으로, 외환자유화에 대비해 불법.투기성 외환흐름을 감시할 인원은 15명에서
37명으로 각각 증원된다.

지방청별로는 서울청(94명)과 경인청(24명)의 조사인력이 집중 보강된다.

이와함께 부산청 10명, 대구청과 광주청 각 8명, 대전청 6명, 중부청 5명,
본청은 2명이 각각 늘어난다.

서울청은 조사분야 조직이 41개반 3백30명에서 52개반 4백24명으로 확대된
다.

국세청은 공무원 총정원 동결에 따라 법무관실 전산기획실 납세지도과 등
지원부서 인력을 최소화해 조사인력을 확보하기로 했다.

세무당국은 조사기능 강화로 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철저히 하고 사치향락
행위등 불건전 소비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정구학 기자 cgh@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