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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대상여부,통장에 표시 의무화...예금보험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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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리금 보호여부 통장에 표시한다 빠르면 이달중에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대
    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통장에 표시된다.

    예금보험공사는 13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에 맞춰 고객이 원리금 보호
    여부를 쉽게 알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 표시에 관한 규정"을 마
    련,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금융기관들은 고객통장에 "원리금이 보호됩
    니다" 또는 "원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등의 문구를 의무적으로 넣어야 한
    다.

    금융기관들은 객장에 예금자보호에 관한 포스터를 부착해야 하고 보호대상
    예금안내표(부보예금등록부)를 비치해야 한다.

    또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는 상품안내서에 원리금보호여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이를 지키지 않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및 임직원의 문
    책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요구하고 최고 2백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
    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4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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