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박찬주,자민련 이건개의원 등 여야의원 40여명은 12일 수사기
관의 밤샘조사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처벌토록 하는 "인권보호에 관한
특별법"제정을 추진중이다.

의원들이 마련중인 이 특별법안은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
정부터 새벽5시 사이에 진행된 야간수사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도
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없이 대질신문을 하지 않을 경우 유죄의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 특별법안에 따르면 수사 착수후 <>1개월이 지난뒤부터 수사기록에 대
한 변호인 열람권이 보장되고 <>새벽 2시부터 5시까지의 수사 <>하루 6시
간이상 수면을 취하지 않은 상태의 수사 <>인격을 모독하는 폭언에 의한
수사는 고문수사로 규정된다.

또 인권침해로 인한 재판과 소송비용은 인권침해자가 부담하고 고문수사
를 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빠르면 이번 임시국회,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