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이동전화와 무선호출 PC통신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후 3개월이상
요금을 연체하는 불량가입자들은 금융기관과의 거래때도 각종 불이익을
받게된다.

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요금연체가 크게 늘면서 통신사업자의 자금사정에
부담이 되고있는 점을 감안, 올해중 통신서비스별 불량가입자 정보를 한데
묶어 공동관리하는 "통신서비스 신용정보망"을 구축키로 했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특히 신용정보망을 금융전산망과 연결해 요금을 3개월이상
연체한 불량가입자들은 신용불량자로 분류하기로 했다.

이경우 은행 보험등 금융기관과의 거래때 신규대출제한 가산금리적용
신용카드발급제한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통부는 이날 오후 무선호출및 PC통신업체 신용정보회사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통보했다.

이동전화 5개사는 이에앞서 지난6일 신용정보망을 구축키로 합의했다.

정통부는 신용정보망 운영을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맡겨 신용정보조회
실명및 실주소확인등을 하도록 하고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통신사업자를 참여토록 할 방침이다.

납부일을 3개월이상 넘긴 통신요금 연체액은 지난5월말현재 이동전화
1천1백22억원, 무선호출 5백8억원, PC통신 54억원, 시내전화 6백18억원등
모두 2천3백여억원에 달하고있다.

또 요금을 연체해 이용을 정지당한 이동전화 가입자는 지난5월말 현재
SK텔레콤 24만2천명, 신세기통신 16만2천명, 한통프리텔 6만4천명,
한솔PCS 4만6천명, LG텔레콤 3만6천명등 모두 55만명으로 전체가입자의
5.6%에 이르고있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