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기업간 "빅딜(사업맞교환)"때 양도소득세 법인세 감면 등 각종
세제지원을 해 주기로 했다.

또 대기업들이 추가적인 세제감면 등을 요청해올 경우 이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재정경제부는 6일 오전 이규성 장관 주재로 국장급 간부회의를 열어 지난
4일 청와대와 재계가 합의한 "자율적인 빅딜" 등이 순조롭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대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빅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업 구조조정용 부동산을 샀다가 5년이내에 되팔 경우
양도소득세나 특별부가세를 50%정도 감면해 주는 것은 물론 취득.등록세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과점주주가 돼 주식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될
경우 이를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물리지 않을 방침이다.

주식을 양.수도하면서 법인의 수입으로 산입되는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재계가 수출증대를 위해 무역금융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 가용외환보유고 목표치 초과분 가운데 일부를 기업의 무역금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대기업들이 저리의 무역금융을 해외에 예치시켜 놓고 금리 차이를
챙기는 편법을 차단하기 위해 대기업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자체 자금으로
무역금융을 조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 차병석 기자 chab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