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 사는 가정주부 김아영(44)씨는 요즘 신문만 펼쳐들면 겁부터 난다.

퇴출은행이 생기면서 신탁상품 보호문제를 새삼 알게됐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번에 문닫은 은행과는 거래가 없지만 고금리를 준다는 얘기만
듣고 덜컥 신탁상품에 가입한게 후회됐다.

게다가 거래은행은 지난번 금융감독위원회 경영평가에서 조건부승인을
받은 대형시중은행이다.

추가 퇴출이나 합병이 예정돼있다는데 어찌해야할지 걱정스럽기만 하다.

게다가 만기가 10월8일이어서 중도에 해약하기에는 5년간 부은게 아깝다.

요즘 각 금융기관에는 김씨와 같은 가입자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구조조정이 마무리될 때까진 우량금융기관을 선별한
다음 여유자금을 분산 예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투자자들의 행동요령등을 알아본다.

<> 은행

은행의 대부분 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이다.

예금보호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추가로 퇴출되는 은행이 있더라도 원리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합병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시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기관이 합병할 경우에는
1년간 별개로 간주해 각각 예금을 보호키로 했다.

올7월말까지 은행에 넣은 예금은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정부가
보호한다.

8월이후 가입한 경우라도 합병후 1년간은 별개로 각각 예금보장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예컨대 8월중 A은행에 2천만원, B은행에 1천5백만원의 예금을 각각
가입했는데 둘이 합병했다가 1년내 망하더라도 합쳐서 4천만원까지는
보호받게 된다.

다만 합병이나 계약이전 과정에서 실사를 위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은 이미 알려지다시피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합병의 경우 어떻게 보호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조건부승인을 받은 대형시중은행 담당임원은 "부실 신탁자산을 보전해준
다음에야 합병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투자자는 걱정할 필요 없다"고 강조한다.

정부에서도 일단 퇴출은행 신탁상품은 실사하는 동안 원금을 보장키로
했다.

실사이후 원금이하로 신탁자산이 줄어들면 그만큼 적게 돌려받겠지만
원금이상이면 이자(배당금)까지 받게 된다.

그러나 2차 퇴출이나 합병시에도 이 방침이 적용될진 미정이다.

조건부 승인은행의 합병여부는 빨라야 7월말께 판가름난다.

그때까지는 합병시 신탁보호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 투자신탁

은행 신탁과 마찬가지로 투신사 수익증권은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정부에서 투신사 구조조정 방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 투자자들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당장은 해당 투신사에 정확한 실적을 알려줄 것을 요구하는게 바람직하다.

수익증권은 펀드별로 각각 달리 운용되고 있다.

모든 수익증권이 부실화됐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자신이 가입한 펀드(수익증권)가 현재 원금을 까먹지 않았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지 투자자들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실상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야 행동이 가능하다.

현재 신탁자산(펀드)이 이익을 보고 있는지 손실을 보고 있는지 정확한
가치를 산정할 방법은 없다.

그러나 펀드가 사들인 회사채 기업어음(CP)의 발행주체를 확인하면 추정은
가능하다.

우량기업 회사채등을 사놓은 상태라면 부실 가능성이 적으므로 원금을
떼일 확률도 줄어든다.

부실기업 발행 회사채나 부실기업에 자금을 빌려줬다면 손실가능성이
높다.

투신사들은 고객이 요구할 경우 신탁자산 운용내역을 알려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이나 종금사가 판매하는 수익증권도
마찬가지다.

<> 보험

보험은 8월부터 구조조정에 들어갈 예정이다.

7월10일까지 회계법인의 실사, 7월말까지 경영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퇴출 보험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도 은행과 마찬가지로 자산부채인수(P&A)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보험계약자들은 동요할 필요가 없다고 당국은 밝힌다.

보험은 대부분 예금자 보호대상에 포함돼 있어서다.

다만 계약이전과정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어느 쪽에서 보험금을
지급해야하는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은 남아 있다.

<> 종금 증권 상호금융권

대부분 종금사들은 수익증권 무담보CP등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닌 상품들의
판매를 거의 중단했다.

자신이 가입한 예금이 보호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해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으로 옮겨놓는게 만약의 사태에 대한 대비책.

종금사들의 BIS비율 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증권사 구조조정은 당초예정보다 앞당겨질 예정이다.

영업용 순자본비율이 높은 증권사라면 다소 안심이 되나 예금자보호대상이
되는 상품들인지 확인하는게 바람직하다.

증권사가 판매한 채권이 보증채권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보증보험 보증채권은 2000년말까지 정부가 지급을 보증한다.

상호신용금고 예금은 모두 보호대상이다.

7월말까지 가입한 예금은 모두 원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신용금고는 시간을 정해 한꺼번에 퇴출을 발표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말부터는 신용금고도 BIS비율을 발표하므로 자신이 거래하는 곳이
우량한지 판별해보는게 좋다.

농.수.축협 중앙회 예금과 신용협동조합은 정부의 보호대상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농.수.축.임협 단위조합은 중앙회가 보호키로 했다.

새마을금고도 연합회에 예금보호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일부 소형 점포에선 수기방식으로 통장을 기록하는 곳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끔씩 고객원장을 보여달라고 요청해 제대로 입금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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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