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배당 신탁상품 지급원칙을 둘러싼 정부와 5개 인수은행간 공방이
일단락된 가운데 이번에는 인수방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일과 3일 잇달아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신탁을 떠안는
것을 전제로한 처리방안을 제시했다.

은행구조조정팀 관계자는 "인수는 당연히 계약이전방식을 의미한다"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금감위는 인수은행들이 이런 처리방안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대해 국민 등 5개 인수은행은 3일 신탁상품을 계약이전방식으로 넘겨
받지는 않겠다며 당초 입장을 고수했다.

신탁계약주체를 "퇴출은행과 고객"에서 "인수은행과 고객"으로 바꾸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금감위가 자신들과 사전협의없이 신탁과 관련한 입장을 합의
사항인 것처럼 발표한데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

인수은행들은 계약이전보다는 "사무위임계약"을 통해 관리업무만을 대행
하는 수준에서 신탁을 인수받길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무위임계약은 퇴출은행 관리인과 인수은행사이에 체결된다.

인수은행은 단순사무를 처리해 주는 대가로 일정 수수료만을 챙길 뿐이다.

이 경우 신탁상품과 관련해 소송을 거는 퇴출은행 고객은 인수은행이
아니라 관리인을 상대로 해야 한다.

인수은행으로선 불필요한 법정시비에 말려들지 않을 수 있다.

인수은행들이 이처럼 사무위임계약을 고집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공들여
쌓아온 이미지에 흠이 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다.

자산실사후 퇴출은행의 신탁처리 원칙은 어떤 인수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계약이전방식이라면 신탁계정은 인수은행이 계속 만기까지 운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수은행의 운용기간중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책임
문제가 해결과제로 남는다.

사무위임방식으로 결론난다면 신탁계정은 관리인 주도아래 펀드별로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