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구조조정 원칙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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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의 은행퇴출작업이 원칙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
다.
은행이 운용한대로 실적을 돌려받는 실적배당신탁상품에대해 "원금을 보장
한다"는 변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수은행에 선택권을 줘야할 퇴출은행 직원고용문제를 "최대한 껴안으라"고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개 은행퇴출에 이어 7개 조건부승인은행이 7월말, 12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초과은행은 8월말 퇴출여부를 심사받는다.
기업구조조정도 줄을 잇는다.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한다"는 금감위가 이제 막 시작한 5개 은행 퇴출작업
에서 이같이 변칙을 동원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금감위 변칙은 퇴출은행 실적신탁상품 처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실적신탁상품은 은행과 신탁자간 약속에 의해 운용실적대로 배당금(이자에
해당)을 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잘못 운용할 경우 원금도 까먹을 소지가 있는 "고수익 고위험"상품
이다.
이자를 좀 덜 받더라도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은 피해야 한다
5개 퇴출은행들은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경쟁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제시하면
서 신탁자금을 끌어모았다.
금감위는 퇴출은행신탁고객중 인수은행이 자산실사할 동안 중도해지할 경우
에는 원금을, 만기가 오면 원금에 정기예금금리를 얹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퇴출은행의 실제 신탁자산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같이 약속
해버린 것이다.
금감위는 만일 자산실사후 퇴출은행실적신탁이 정기예금금리나 최악의 경우
원금도 못줄 만큼 나빠졌을 경우에는 정부재정으로 인수은행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물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명분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수익만을 쫓아온 "돈 있는 고객"을 도와주
는 꼴이다.
재정부담을 하는 주체인 국민의 대부분은 실적배당신탁상품을 가입하지 않
았다.
이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는게
중론이다.
금감위는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퇴출은행 실적신탁의 부실을 적나라하게 공개, 그 손실을 신탁고객에 지울
경우 비슷한 정도로 부실화됐을지 모를 다른 은행과 투신사로 불똥이 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건부승인은행이나 BIS초과 은행의 정리와 함께 언제가는 피할수
없는 투신사정리에도 무작정 재정을 쏟아 부울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일 지금과 당시의 처리방향이 바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신탁상품의 경우 공식적이건 비공식적
이건 은행과 고객간의 약속과 시장경제원리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
다.
퇴출은행고용승계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이헌재금감위원장은 퇴출은행의 4급이하 직원고용을 위해 5개 인수은행장들
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위 요청을 받은 인수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앞으로 계속될 은행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
다.
은행이 운용한대로 실적을 돌려받는 실적배당신탁상품에대해 "원금을 보장
한다"는 변칙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수은행에 선택권을 줘야할 퇴출은행 직원고용문제를 "최대한 껴안으라"고
압박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5개 은행퇴출에 이어 7개 조건부승인은행이 7월말, 12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초과은행은 8월말 퇴출여부를 심사받는다.
기업구조조정도 줄을 잇는다.
"시장경제원리를 중시한다"는 금감위가 이제 막 시작한 5개 은행 퇴출작업
에서 이같이 변칙을 동원함에 따라 앞으로 있을 구조조정에 막대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금감위 변칙은 퇴출은행 실적신탁상품 처리과정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실적신탁상품은 은행과 신탁자간 약속에 의해 운용실적대로 배당금(이자에
해당)을 주는 상품이다.
은행이 잘못 운용할 경우 원금도 까먹을 소지가 있는 "고수익 고위험"상품
이다.
이자를 좀 덜 받더라도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하고 싶은 고객은 피해야 한다
5개 퇴출은행들은 자금사정이 나빠지자 경쟁적으로 높은 배당률을 제시하면
서 신탁자금을 끌어모았다.
금감위는 퇴출은행신탁고객중 인수은행이 자산실사할 동안 중도해지할 경우
에는 원금을, 만기가 오면 원금에 정기예금금리를 얹어 주겠다고 발표했다.
퇴출은행의 실제 신탁자산운용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이같이 약속
해버린 것이다.
금감위는 만일 자산실사후 퇴출은행실적신탁이 정기예금금리나 최악의 경우
원금도 못줄 만큼 나빠졌을 경우에는 정부재정으로 인수은행에 보전해주기로
했다.
물론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켜야한다는 명분이 있기는하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고수익만을 쫓아온 "돈 있는 고객"을 도와주
는 꼴이다.
재정부담을 하는 주체인 국민의 대부분은 실적배당신탁상품을 가입하지 않
았다.
이들에게 아무런 설명이나 근거도 없이 부담을 지우는 것은 곤란하다는게
중론이다.
금감위는 금융시스템의 혼란을 두려워하고 있다.
퇴출은행 실적신탁의 부실을 적나라하게 공개, 그 손실을 신탁고객에 지울
경우 비슷한 정도로 부실화됐을지 모를 다른 은행과 투신사로 불똥이 튀는
것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조건부승인은행이나 BIS초과 은행의 정리와 함께 언제가는 피할수
없는 투신사정리에도 무작정 재정을 쏟아 부울수는 없다는 점이다.
만일 지금과 당시의 처리방향이 바뀔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한국금융연구원 김병연 연구위원은 "신탁상품의 경우 공식적이건 비공식적
이건 은행과 고객간의 약속과 시장경제원리를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
다.
퇴출은행고용승계도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다.
이헌재금감위원장은 퇴출은행의 4급이하 직원고용을 위해 5개 인수은행장들
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위 요청을 받은 인수은행이 부실해질 경우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앞으로 계속될 은행과 기업 구조조정에도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
고광철 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