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면가배당 대신 싯가배당 .. 국민회의, 증시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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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가 "증시제도 선진화기획단"을 통해 마련중인 증시제도 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한용 기획단 위원장은 2일 "당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인위적인 증시 부양
보다는 선진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증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개선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를 억제하며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은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액면가배당제를 폐지하고 싯가배당제를 도입키로 했고 배당금 결정도
이사회에 일임, 기업의 이익이 발표되는 시점에 배당금을 공시토록 했다.
또 상법상 배당한도 제한을 폐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4차례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당은 이와함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자율적
감사기능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의 감사실적에 대해 국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증권감독원의 공개심사기준을
폐지,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의 완전 무권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당은 현재 매도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자본이득세 도입을 전제로 파생상품의 헷지거래(현물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영업손익으로 회계처리토록 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취약한 증시상황을 감안, 자본이득세 도입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회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감면 폭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한용 기획단 위원장은 2일 "당에서 마련한 개선안은 인위적인 증시 부양
보다는 선진 제도를 도입해 장기적으로 증시의 안전판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특히 "개선안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기적 파생상품
거래를 억제하며 증시의 수요기반을 확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당은 배당금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행 액면가배당제를 폐지하고 싯가배당제를 도입키로 했고 배당금 결정도
이사회에 일임, 기업의 이익이 발표되는 시점에 배당금을 공시토록 했다.
또 상법상 배당한도 제한을 폐지, 기업이 자율적으로 배당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1년에 4차례까지 배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당은 이와함께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 강화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자율적
감사기능을 부여하고 증권거래소와 증권감독원의 감사실적에 대해 국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국민회의는 또 무액면주식의 발행을 허용하고 증권감독원의 공개심사기준을
폐지, 기업공개와 상장을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장기적으로는 증권의 완전 무권화를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시키기로 했다.
당은 현재 매도대금의 0.3%를 과세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되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타당성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자본이득세 도입을 전제로 파생상품의 헷지거래(현물 주식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거래)에 대해서는 영업손익으로 회계처리토록 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반면 파생상품의 투기적 거래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취약한 증시상황을 감안, 자본이득세 도입 등은 장기과제로 검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증시 수요기반 확충을 위해 국민회의는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하고 주식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감면 폭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국민회의는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