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발행 은행/증권 RP 예금보호 .. 시행령 개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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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중 발행한 은행과 증권사 RP(환매조건부채권)는 오는 16일께 예금자
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종전처럼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1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발표했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다음주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시행될 것으로 재경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당분간 계속
적용된다.
재경부는 시행령개정안이 시행전까진 종전처럼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7월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로 했던 은행과 증권 RP는 2000년
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보험사가 2000년 이후에 파산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기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은행과 증권 R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가 2000년이후 파산하면 가입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종금사 RP, 은행 신탁, 투신.증권.종금의 수익증권 등은 시행령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정부의 지급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하기 위해
미뤄 왔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음주중 시행령만이라도 우선
개정키로 했다"며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
되던 예금자보호범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7월중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8월이후 가입
예금은 원리금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보호법 시행령이 발효될 때까지 종전처럼 예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1일 재정경제부는 지난 달 발표했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
절차가 예정보다 늦어짐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을 얻지 못했다고 밝혔다.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은 다음주중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6일께 시행될 것으로 재경부 관계자는 내다봤다.
이에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적용되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당분간 계속
적용된다.
재경부는 시행령개정안이 시행전까진 종전처럼 보호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당초 7월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기로 했던 은행과 증권 RP는 2000년
말까지 원리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보험사가 2000년 이후에 파산하더라도 시행령 개정전에 가입한 보험
계약자는 해약환급금 기준 5천만원까지 돌려받을수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곧바로 은행과 증권 R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험사가 2000년이후 파산하면 가입자는 최대 2천만원까지만 돌려받는다.
종금사 RP, 은행 신탁, 투신.증권.종금의 수익증권 등은 시행령 개정여부와
관계없이 현재 정부의 지급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도 개정하기 위해
미뤄 왔으나 국회가 열리지 않고 있어 다음주중 시행령만이라도 우선
개정키로 했다"며 "시행령이 재차 개정되기 전에는 지난해 12월부터 적용
되던 예금자보호범위가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7월중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므로 8월이후 가입
예금은 원리금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는 방침은 불변"이라고 강조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