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무수익여신기준 3개월이상 연체로 강화...금감위
종전 6개월 이상 연체에서 이달부터 3개월 이상 연체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은행 건전성규제강화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따라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은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포함)으
로 분류된다.
요주의여신도 종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
체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또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떼일 경우를 대비해 여신규모의 1%를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토록 해왔으나 1일부터 적립비율을 2%로 올렸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예전과 같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대손충당금을 훨씬 많
이 쌓게 돼수익이 나빠진다.
금감위가 이처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것은 국제 기준에 맞게 부실여신을
관리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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