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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무수익여신기준 3개월이상 연체로 강화...금감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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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넓은 의미로 부실여신이라고 할수 있는 은행의 무수익여신(고정이하) 기준이
    종전 6개월 이상 연체에서 이달부터 3개월 이상 연체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의 일반은행 건전성규제강화방안을 발표
    했다.

    이에따라 3개월이상 연체된 여신은 고정이하(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포함)으
    로 분류된다.

    요주의여신도 종전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연체에서 1개월이상 3개월미만 연
    체로 기준을 보다 엄격히 했다.

    또 요주의 여신에 대해서는 떼일 경우를 대비해 여신규모의 1%를 대손충당
    금으로 적립토록 해왔으나 1일부터 적립비율을 2%로 올렸다.

    이에따라 은행들이 예전과 같은 영업이익을 내더라도 대손충당금을 훨씬 많
    이 쌓게 돼수익이 나빠진다.

    금감위가 이처럼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 것은 국제 기준에 맞게 부실여신을
    관리하기로 국제통화기금(IMF)과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고광철기자 gwa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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