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대한중석에 대해 주총승인없이 중석사업부문의 영업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이에따라 이 회사 주주들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회사가 영업양도를 위해 주총을 소집해놓은 상태에서 법원이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을 박탈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1일 대한중석 관계자는 "주총승인없이 이스라엘 이스카사에 중석사업부문
을 양도할 수 있도록 대구지법으로부터 허가받았다"며 "7월9일로 예정됐던
임시주총은 자동 취소됐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소액주주들은 회사측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어 큰 피해를 보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회사측이 주총없이 영업양도할 수 있도록 요청해왔다"
면서 "법정관리신청을 한 대한중석에 재산보전처분이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업양도 등 회사 경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법원이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회사가 빚을 모두 청산하고 난뒤에 돈이 남는 경우에만 주주몫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주주에게 돌아갈 몫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대한중석 주식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어 소액주주들은
싯가기준으로 12억7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보게됐다.

대한중석의 소액주주는 5천9백18명으로 발행주식의 64.8%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중석은 지난 5월15일 영업부문양도 신고서를 증권감독원에 제출하면서
동시에 법정관리를 신청,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빚어왔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