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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세 추가인상안 철회 공식 요청...정유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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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업계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교통세 추가인상안을
    철회해 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대한석유협회는 이날 재경부에 제출한 건의문에서 "정부의 개정안대로 교통
    세가 인상될경우 휘발유 소비자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재의 72%
    에서 79%로 높아진다"며 "이같은 세금인상은 곧바로 대중교통요금인상등 물
    가상승으로 직결될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특히 "과다한 세금인상은 석유수요의 감소를 가져와 석유산업기반
    자체가 붕괴될 우려가 있다"며 "세수확보를 위해 수시로 유류관련세제를 인
    상할 경우 에너지원별 조세형평문제및 조세저항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고 지
    적했다.

    협회는 이어 "투명한 과세기준확립과 에너지관련세 단순화등을 위해서는 에
    너지경제연구원 등에서 검토중인 에너지관련 세제개편안과 연계해서 합리적
    이고 점진적인 세제개편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휘발유의 경우 기본세율을 현행 리터당 4
    백55원에서 5백91원으로 올리고, 여기에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인
    상한다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안대로 세금이 인상되면 휘발유 소비자가격은 현행 리터당 1천97원에서
    1천4백60원으로 인상되며 이가운데 세금은 1천1백52원이 된다.

    최완수 기자 wansoo@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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