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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기준 개발부담금 산정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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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토지매입가격이 아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해
    부과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신창언재판관)는 25일 곽모씨가 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10조3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실소유자가 실제 토지매입가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경우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산정토록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개발부담금 부과시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한 현행 법조항은 실제 매입가가 공시지가 보다 높을 경우
    발생하지도 않은 가공의 이익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구체적 기준없이 원칙적으로 공시지가를,예외적으로
    실제 매입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토록 한 것은 행정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높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완료 시점의 공시지가에서 당초 개발 개시시점의
    공시지가와 개발비용을 뺀 지가상승분의 50%에 해당한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지자체등으로부터 매입 <>경매입찰에 의한 매입등 5가지 경우에
    한해 개발 개시시점의 토지가액을 공시지가 대신 실제 매입가로
    산정토록 규정돼있다.

    곽씨는 지난 93년 5월 3억4천만원에 매입한 강원 춘천시 우두동
    땅 1천여평에 주유소를 세운 뒤 춘천시장이 공시지가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상승분에 따라 개발부담금 4천2백여만원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90년 이 법의 시행이후 지자체에서 거둬들인 개발이익부담금은
    1만5백57건 1조7천8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고기완 기자 dada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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