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보험사에 대한 경영실사가 시작돼 7월말께는 퇴출 보험사가
확정되면서 보험사 구조조정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4일 보험금 지급여력 부족등으로 지난 20일까지
경영개선계획서를 낸 18개 생보사와 4개 손보사에 대한 회계법인의
실사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번 실사에는 삼일 등 6개 회계법인이 참여한다.

이번 실사는 오는 7월 10일까지 끝내고 7월 20일께 순수 민간전문가들로
경영평가위원회를 구성한 후 3-4일 이내에 증자계획 등이 포함된
경영개선계획의 평가를 마친다는 것이 금감위의 일정이다.

경평위의 평가에 따라 금감위는 부실 은행의 처리와 유사하게 승인,조건부
승인,미승인 등으로 분류한 후 적절한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거나
퇴출시키기로 했다.

현행 보험사의 적기시정조치제도에 따르면 지급여력 부족 비율이
10%미만인 생보사와 50% 미만인 손보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20% 미만 생보사와 1백% 미만손보사에는 경영개선요구, 20% 이상
생보사와 1백% 이상 손보사에는 경영개선명령을내리게 돼 있다.

보험사의 경영개선명령에는 <>주식 소각.병합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인수 명령 등이 뒤따르며 경영개선요구에
는 <>배당의 제한.금지<>점포 폐쇄.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등이,
그리고 경영개선권고에는 <>증자 <>투자 제한 및 동결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송재조 기자 songj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