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감독원은 23일 고합과 고합물산의 합병결의와 관련해 주주들이 행사할
수있는 주식매수청구가격을 발표했다.

고합의 경우 보통주는 주당 1천4백60원, 우선주는 4백98원이며 고합물산은
주당 6백85원이다.

한편 증감원은 과산화수소 사업부문을 매각한 한화종합화학의 경우에는
회사규모와 비교해 양도사업부문이 미미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필요가 없으며 주식매수청구권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