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만 6년이 지난 노후 승용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하는 사람들은 특별소비세를 30% 감면받는다.

이에따라 새차를 살때 <>배기량 1천5백cc 이하는 40만4천원 <>2천cc 이하는
84만원 <>2천cc 이상은 2백9만원정도 세부담을 덜게 된다.

이와함께 해외수출을 위해 중고차매매업자가 아닌 무역업자가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액의 9.1%를 공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23일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따른 극심한 내수침체로
국내자동차 산업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 자동차 소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제지원책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제작시점으로부터 만 6년이 지난 노후 승용자동차를 폐차하고 새차를
구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를 30% 인하해 주기로 했다.

특별소비세액의 30%를 부과하고 있는 교육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든다.

이에따라 과세표준액이 2천만원인 배기량 2천5백cc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특소세율 20%를 적용받아 4백만원의 특소세를 부담해야 하나 앞으로는
4백만원의 30%인 1백20만원을 감면받아 2백80만원만 내면 된다.

이 제도는 내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시행일전 기준으로 한달
이상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중고자동차 수출 활성화를 위해 중고차 수출업자가
차량을 매입하는 경우 폐자원 활용차원에서 매입금액의 9.1%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