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0년 1월부터 남편(아내)이 직장에서 의료보험료를 내더라도 아내
(남편)가 자영업으로 돈을 번다면 의보료를 추가부담해야한다.

근로소득자의 상여금이 보험료 부과기준에 포함되며 자영업자는 과세자료
또는 별도의 평가소득에 의해 의보료를 물게 된다.

이와함께 현행 의료보험 체제에서 이탈, 고소득자 환자만 상대하는 초고급
의료기관이 탄생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의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송자 명지대총장)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제정검토안을 마련, 23일 공청회를 갖는다고
발표했다.

이안에 따르면 현재의 직장, 공무원및 교직원, 지역의료보험조합 등
복수보험자가 오는 2000년 1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단일화되면서
보험료 부과및 진료비 지급 등 재정분야도 통합된다.

"전국민을 대상으로 소득에 비례해 보험료를 징수한다"는 단일부과 원칙에
따라 근로소득자(5인이상 사업장)를 배우자로 둔 자영사업소득자도 기존 부부
근로소득자처럼 보험료를 별도로 내야 한다.

현재는 한세대에서 한명의 주 소득자가 의보료를 지불하면 대체로 나머지
세대원은 자영업 소득이 있더라도 의보료를 부담하지않고 있다.

또 지금까지 직장의보가입자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따라 의보료를
냈지만 2000년부터는 부과기준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소득으로 확대돼
보험료가 인상될수 있다.

자영자의 경우 과세자료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되 과세자료가 없는 5인미만
사업자 근로자, 일시.일용직근로자, 농.어민 등은 *통계청자료 *국세청의
소득과세자료 *기타 소득관련자료 등에 의해 산정된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물게 된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