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정부내에 "외환정보센터"가 가동돼 금융기관 기업 개인등
은 모든 외환거래내용을 실명으로 등록해야한다.

또 기업과 금융기관의 외화증권발행과 만기 1년이하 단기외화차입이 자
유화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안을 입법예고,임시국회에
상정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해외자본도피 세금포탈 국제자금세탁등을 차단하기
위해 내년 4월까지 "외환정보센터"를 설립,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외환거
래내용을 실명으로 전산화하기로 했다.

특히 외환거래정보를 여신정보와 통합,기업에 대한 재무건전성 감독기준
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세청의 통관자료 출입국자료 과세자료등도 내년 상반기까지
전산화가 완료된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해외예금및 해외신용제공(해외에 외화자금을 빌려주
는 것)을 당초 내년 4월부터 허용할 예정이었으나 국내재산의 해외반출을
당분간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허용시기를 2000년말
로 늦추었다.

이에 반해 2000년말이전에 자유화될 예정이었던 기업및 금융기관의 해외
단기차입과 비거주자(해외교포 포함)의 국내예금(신탁 포함)가입은 내년
4월부터 앞당겨 시행된다.

한편 외환거래세 부과는 국제관행과 징세기술상의 어려움을 들어 시행을
백지화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