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도 출자로 전환하는게 가능해졌다.

이에따라 해태제과의 경우 은행과 제2금융권이 합의만 이룬다면 출자전
환후 지분매각이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관계자는 21일 "퇴출대상기업을 선정한 것은 무조건 청산
하라는게 아니다"며 "제3자매각을 원활히 할수 있다면 대출금을 출자전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인수합병 자산매각 청산 출자전환등 정리방법은 해당
기업의 정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확정하는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덧
붙였다.

이같은 유권해석이 내려짐에 따라 해태제과의 경우 출자전환이 가능해
졌다.

종금사들은 당초 해태제과의 대출금을 출자전환한 뒤 지분의 51%를 외
국기업에 매각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은행들이 갑자기 퇴출대상에 집어
넣음으로써 출자전환이 불투명해진 상태였다.

종금사들은 22일 여신담당 임원회의를 열고 1,2금융권의 해태제과에
대한 신용여신을 모두 출자로 전환한뒤 해외에 매각하자는 방향으로 입
장을 정리,은행권에 전달키로 했다.

그러나 해태제과의 주채권은행인 조흥은행은 자산매각을 고수하고 있어
어떻게 결론날지 아직은 미지수다.

종금사의 해태에 대한 여신은 1조원을 넘고 있어 해태가 퇴출될 경우 상
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