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 '넘어야 할 산' 아직도 많다" .. 독과점 규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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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딜(대규모 사업교환)은 무리없이 이루어질수 있을까.
빅딜이 성사되려면 많은 난관을 넘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독과점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19일 공정거래위원장은 빅딜이 이뤄지더라도 경쟁제한성여부를 예외없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을 초래하는 빅딜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많다.
자산과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근로자들은 계속 고용해야
하는지 등이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어렵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간 빅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움직임이지만 금융권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9일 "빅딜을 성사시키려면 정책적 지원을 전방위로
펼쳐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빅딜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은 항목별로 알아본다.
<> 독과점여부 =대기업간 인수합병이나 사업교환으로 독과점이 심화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1개 사업자가 30%를 넘거나 2개이상 사업자가 70%를 넘으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만 사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강화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승인할수도
있다.
이번 빅딜의 경우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 고용승계및 노조활동 =현실적으로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합병 또는 피합병대상 기업의 근로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노조가 없는 기업으로 합병될 경우가 문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강성 노조가 버텨온 현대그룹 계열사가 삼성그룹으로
넘어갈 경우 노조설립 문제에서부터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업합리화 차원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단행할 경우 노사간
극한 대립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 주식매수 청구권 =빅딜에 회의적인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및 피합병기업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특히 현재 주식시세가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가격 산정을
둘러싼 타협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경영진과 주주들간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합병을 결정
하는 이사회가 소집되기전 60일간 평균주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이 가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에따라 주식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매수 청구권 제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 금융권의 협조 =정부는 피합병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과
함께 신규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우선 빅딜대상 기업들의 금융권 부채가 저마다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여기에다 일부 기업들은 부실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출자전환을 단행하려면 사실상 은행의 존폐문제까지
걱정해야할 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 은행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기껏해야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보조해 주는 정도일 뿐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
빅딜이 성사되려면 많은 난관을 넘어야할 것으로 지적된다.
독과점규제가 가장 대표적인 경우다.
19일 공정거래위원장은 빅딜이 이뤄지더라도 경쟁제한성여부를 예외없이
심사하겠다고 밝혔다.
독과점을 초래하는 빅딜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다.
이밖에도 많다.
자산과 부채를 어떤 방식으로 산정할 것인지, 근로자들은 계속 고용해야
하는지 등이 미해결과제로 남아 있다.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에도 어렵게 된다.
정부는 대기업간 빅딜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할
움직임이지만 금융권의 협조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그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19일 "빅딜을 성사시키려면 정책적 지원을 전방위로
펼쳐야 하는데 결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빅딜에 걸림돌이 되는 사항들은 항목별로 알아본다.
<> 독과점여부 =대기업간 인수합병이나 사업교환으로 독과점이 심화될
경우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1개 사업자가 30%를 넘거나 2개이상 사업자가 70%를 넘으면
인수합병이 이루어지기 힘들다.
다만 사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강화의 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면 승인할수도
있다.
이번 빅딜의 경우엔 이 예외조항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 고용승계및 노조활동 =현실적으로 가장 첨예한 부분으로 지목되고 있다.
합병 또는 피합병대상 기업의 근로자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반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이 노조가 없는 기업으로 합병될 경우가 문제다.
예컨대 전통적으로 강성 노조가 버텨온 현대그룹 계열사가 삼성그룹으로
넘어갈 경우 노조설립 문제에서부터 마찰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업합리화 차원에서 정리해고 등 인력감축을 단행할 경우 노사간
극한 대립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 주식매수 청구권 =빅딜에 회의적인 주주들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합병및 피합병기업들의 부담은 엄청나게 늘어난다.
특히 현재 주식시세가 바닥권을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가격 산정을
둘러싼 타협도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경영진과 주주들간 가격협상이 결렬되면 합병을 결정
하는 이사회가 소집되기전 60일간 평균주가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주들이 이 가격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이에따라 주식매수 청구권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다.
재경부 관계자는 "주식매수 청구권 제한조치는 헌법상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 위헌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 금융권의 협조 =정부는 피합병기업에 대한 은행대출금의 출자전환과
함께 신규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은행들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말처럼 쉽지는 않다.
우선 빅딜대상 기업들의 금융권 부채가 저마다 수조원에 달할 정도로
천문학적인 규모다.
여기에다 일부 기업들은 부실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은행들이 출자전환을 단행하려면 사실상 은행의 존폐문제까지
걱정해야할 판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무한정 은행들을 지원해 줄 수는 없다.
기껏해야 한국은행을 통해 유동성을 보조해 주는 정도일 뿐이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