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금융감독위원회가 발표한 퇴출기업의 기업주들이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다.

검찰고위관계자는 이날 "대기업을 포함해 일부 부실기업주의 회사공금
회령에 대한 대한 내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퇴출기업에 대한 내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관계자는 "퇴출대상기업 가운데는 기업주가 거액의 회사공금을 개인용도로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이같은 방침은 대주주나 대표이사가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또 기업의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할 경우 해당기업주에 대한 수사와 사법
처리를 고려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돼 기업의 구조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미 IMF이후 법정관리 또는 화의를 신청한 기업주의 회사공금
횡령부분에 대해 내사를 통해 상당한 물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러나 기업에 대한 내사를 수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방침이다.

< 김문권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