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코오롱전자 지분 93% 두산전자에 매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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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은 회로기판 제조 자회사인 코오롱전자 지분 93.37%(약4백40만주)를
1백30억원에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전자에 매각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회사는 모두 인쇄회로기판의 원료인 동박적층판(CCLS)을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은 두산전자가 65%, 코오롱이 15% 선이다.
두산전자는 코오롱전자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인쇄회로기판 시장의
80%가량을 장악할 수있게됐다.
두산전자는 지난해 2천1백40억원, 코오롱 전자는 7백47억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코오롱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는 공정거래위에서 합병을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조건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양사합병이 독과점 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중이며 내주께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책의 하나로 독과점 금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양사 합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
1백30억원에 두산그룹 계열의 두산전자에 매각키로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두회사는 모두 인쇄회로기판의 원료인 동박적층판(CCLS)을 생산하는
업체로 시장점유율은 두산전자가 65%, 코오롱이 15% 선이다.
두산전자는 코오롱전자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인쇄회로기판 시장의
80%가량을 장악할 수있게됐다.
두산전자는 지난해 2천1백40억원, 코오롱 전자는 7백47억원의 매출을
각각 올렸다.
코오롱 관계자는 "양사간 합의는 공정거래위에서 합병을 허용한다는
전제에서 조건부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양사합병이 독과점 금지조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심사중이며 내주께 최종 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지원책의 하나로 독과점 금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어서 양사 합병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노혜령 기자 hr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