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뮤추얼펀드(회사형투자신탁)도 곧 허용될
전망이다.

17일 재정경제부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증권투자
회사법 시행령"에서 폐쇄형만 우선 허용하기로 했으나 개방형도 함께 허용
키로 방침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개방형 뮤추얼펀드 도입시기는 시행령에 위임해 놓은
상태"라며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개방형도 함께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도 폐쇄형만 허용할 경우 뮤추얼펀드
도입에 따른 투신업계 구조조정 효과가 전혀 없다고 판단, 개방형을 함께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개방형 뮤추얼펀드(증권투자회사)란 투자한 주주가 언제든지 환매를
요구할 수 있는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국내 계약형 투자신탁과 비슷하다.

반면 폐쇄형이란 투자자들이 펀드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할 수 없으며
단지 주식이 상장된뒤 거래소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들로서는 투자메리트가 떨어지는 등 상품성이 적은 단점이 있다.

재경부는 당초 개방형을 허용할 경우 기존 투신사들의 자금이 뮤추얼펀드로
대거 이탈해 투신사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우려해 폐쇄형만 도입
키로 했었다.

< 장진모 기자 j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