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중순부터는 건물의 특정구역도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된다.

16일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개정,
이같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진 3층이상 건축물에 6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할때 건물 전체가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돼 왔다.

현재 이렇게 지정된 곳은 5개 건물에 불과하다.

중기청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늘리기 위해 5층이상 건축물의 일정구역에
10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들어서면 해당구역을 집적시설로 지정키로 했다.

집적시설이 있는 건물 소유주는 해당 면적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각각 50%씩 감면받는다.

또 신축시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도 해당 면적만큼 면제된다.

중기청은 또 특허제품및 신기술제품을 올해 매출하거나 수출하더라도
벤처기업으로 인정키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