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지난 1일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났다.

자영업자인데 자금사정이 어려워 신고만 하고 세금은 못 냈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선 가산세를 붙여 고지서를 보낸다고 한다.

그러면 고지 전에 자진납부하면 가산세를 안 물어도 되나.

[답] 세금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세금을 내도 가산세를 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사업 근로 일시재산
기타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신고한 뒤 내는 세금이다.

매년 5월중(5월31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도록 돼 있다.

소득신고만 하고 세금을 못낸 사람에겐 세무서가 8월16일부터 8월31일까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결정 고지한다.

이때 미납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는다.

8월중 고지 및 납부기간에 미납부 종합소득세를 내는 것과 6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납부자가 스스로 내는 세액은 똑같다.

이왕이면 늦게 내는 게 자금회전상 유리한 것이다.

한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분납은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내에 낼 경우에만 가능하다.

나중에 가산세 붙는 종소세를 낼 때는 분납신청을 할 수 없다.

< 정구학 기자 cg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