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의 결합재무제표 작성 지침과 관련해 계열회사간 내부거래
공개범위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이 벌어질 전망이다.

기업비밀 보장을 위해 공개범위를 가능한 축소해야 된다는 의견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면 거래 내용을 자세하게 공개해야 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결합재무제표 자체를 도입할 것인지를 두고 벌어졌던 논쟁에 이어
"제2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금감위는 30대 대기업그룹들이 내년부터 결합재무제표를 작성할때 준수해야
될 세부 작성지침인 "결합재무제표 준칙안"을 만들어 16일 발표했다.

공청회를 통해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후 10월안에 준칙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준칙안은 금감위 자문기구인 11인 회계기준심의위원회가
승인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정부안으로 볼 수 있다.

논란이 벌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은 주석사항으로 계열회사간 매출.
매입액과 자금거래 관계를 공개(공시)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금감위 초안은 "합산론"으로 기업의 경영비밀을 고려해 공개범위를 될 수
있으면 축소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례로 특정 계열회사가 복수의 다른 계열사들을 상대로 올린 내부 매출액을
모두 합산해 액수만 공개하자는 내용이다.

자금수수에 대한 내부 거래도 마찬가지로 취급하자는 것이 금감위의
초안이다.

이에대한 반론은 계열회사가 매출액을 합산해 공개하는 것은 물론이고 거래
상대 회사별로도 매출액 내용을 함께 공시하자는 "구분론"이다.

이 방법에 따르면 A계열사가 B, C, D 등 다른 계열사들 중에서 어느 회사와
거래가 많은 지를 단번에 알 수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심의위원회의 토론 결과 결합재무제표를 통해 기업비밀이
새어나갈 우려가 있어 "합산론"을 지지하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외국 업계가 매출 및 자금거래 경로를 역추적해 반덤핑제소 등에 악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토론과정에서도 결합재무제표가 기업의 투명성을 보장
하기 위한 수단임을 감안할때 거래내용을 최대한 공시해야 된다는 의견이
만만찮게 제시됐다고 금감위 관계자는 전했다.

따라서 공청회 등에서 내부거래의 범위를 공시하는 문제로 논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위의 준칙안은 결합재무제표를 보완할 소결합재무제표로 금융업
계열회사만을 "결합"한 재무제표와 비금융업계열사만을 결합한 것 등 별도의
두가지 재무제표를 첨부토록 했다.

이 준칙이 완성되면 30대 대기업그룹은 내년 결산이 마감된후 결합대차
대조표와 결합손익계산서를 만들어 2000년 7월말까지 공시해야 된다.

결합현금흐름표는 전년도와 비교가 가능한 2001년부터 제출하면 된다.

< 양홍모 기자 y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