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지난 4일 시행령 개정안 발표이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많은
예금주들이 궁금해했던 몇가지 사안들이 이번에 해결됐다.

앞으로 예정된 법안심의와 의결과정에서 일부 바뀔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큰 줄기는 달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융기관 합병시 내 예금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유권해석이
내려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금융산업 구조조정 유곽이 드러날 싯점이 눈앞으로 다가왔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결론부터 말해 거래금융기관이 다른 기관과 합병돼도 합병후 1년간은 개별
금융기관으로 간주해 예금보호를 각각 받게된다는 것.

2001년이라도 합병후 파산시점이 1년이내면 최대 4천만원까지 원리금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금가입이 8월1일이전이면 합병여부에 관계없이 원리금전액을 보장받기는
마찬가지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지급 이자의 계산시점.

금융기관 파산시점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의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예금자보호법의 골자이다.

예금자 입장에서는 금융기관 파산후 묶인 돈에 대해서도 이자가 게속 붙
는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을 수 있다.

세부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문] 8월중순에 A금융기관에 5천만원, B금융기관에 3천만원을 입금했다.

두 금융기관이 합병했다가 1년도 안돼서 파산하면 원리금합쳐 2천만원만
보장받는가.

[답] 합병후 1년까지는 각각 예금보호대상이 된다.

가입시점이 8월이므로 2천만원이 넘는 예금은 원금만 받는다.

따라서 합계 8천만원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문] 99년 1월 A금융기관에 1천만원, B금융기관에 2천5백만원을 예금했는데
두 금융기관이 4월에 합병했다가 9월에 망했다.

이때도 원리금 합쳐서 최대 4천만원까지 보호받는가.

[답] 그렇지 않다.

개별금융기관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B금융기관의 예금은 원금(2천5백만원)만
보호받고 A금융기관은 1천만원과 정기예금 금리수준의 이자만 보호받는다.

따라서 합계액이 4천만원을 밑돌 수 있다.


[문] 8월중 A금융기관에 2천만원, B금융기관에 1천만원을 각각 가입했는데
두 금융기관 2001년에 파산했다.

예금액을 각각 보호받는가.

[답] 각각 보호되지 않는다.

합병후 파산시점이 1년이 넘기때문이다.

양쪽 예금을 합쳐 2천만원까지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문] 8월중 A금융기관에 비과세가계저축, B금융기관에 근로자우대신탁을
각각 가입했다.

합병후 1년이내 파산하면 최대 4천만원까지 보호되는가.

[답] 아니다.

비과세가계저축은 보호대상이지만 근로자우대신탁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비과세가계저축에 넣은 돈만 보호받는다.


[문] 이자산정기간이 금융기관 파산시점에서 예금보험공사의 지급시점으로
바뀌었다.

지급시점까지 산정하는 이자도 계약당시 맺은 약정이자를 보장하는가.

[답] 그렇다.

다만 가입시점이 7월말까지만 해당된다.

8월이후 가입자는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만 보장하기로 했다.


[문] 보험사가 파산한 이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험료를 돌려받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보험금을 받을 수는 없는가.

[답] 받을 수 있다.

보험사고일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던 것을 보험금지급결정일(지급
공고일)로 바꿨다.

보험료를 돌려받기전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지급대상이 된다.


[문] 은행에 7천만원을 예금하고 3천만원을 대출받았다.

해당 은행이 파산하면 예금과 대출을 털어버리는 상계처리가 가능한가.

[답] 그렇다.

파산시점이 2000년말이전이면 3천만원을 제외한 4천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2001년부터는 3천만원 상계처리하고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문] 7천만원 예금하고 3천만원의 대출과 친척에 대한 지급보증 2천만원이
있다.

금융기관 파산후 5천만원을 제외한 2천만원만 돌려받는가.

[답] 예금자가 금융기관에 지고 있는 채무(대출)에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3천만원만 예대상계한뒤 4천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만일 보증해준 친척을 대신해 지급해야 한다면 그 금액만큼은 돌려받지
못한다.


[문] 예금액이 5천만원인데 2001년이후 해당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2천만원만
돌려받고 나머지는 받지 못하나.

[답] 2천만원까지는 정부가 지급보증을 한 것이다.

나머지는 해당 금융기관의 청산절차를 거쳐 예금자에게 돌려준다.

청산과정에서 나머지 원금을 다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