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규제가 강화된다.

상호신용금고에도 건전성규제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따라 이들 금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이 폭넓고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2일 은행에 자구노력을 촉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세분화하면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감독규정을 고쳤다고 발표했다.

은행 적기시정조치는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비율가 8%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6%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 2% 미만이면 경영개선
조치명령을 내리도록 돼있다.

이번에 4%미만인 은행에 대해 8%를 달성할 때까지 재산과 채무 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토록 추가했다.

또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경영관리능력, 수익성, 유동성 등 5개부문에
대해 5개 등급으로 평가를 내리는 경영실태평가(CAMEL)내용도 구체화했다.

지금까진 평가결과가 불량할 경우 경영개선권고나 경영개선조치요구를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평가가 4등급 이하이면 경영개선조치를
요구하고 3등급 이상이라도 자산건전성 또는 자본적정성 부문이 4등급
이하이면 경영개선권고를 내리도록 개선했다.

보험사에 대해선 지급여력규제방식을 부족 절대금액 기준에서 비율로
고치기로 했다.

이에따라 불건전 보험사로 분류될 생명보험사는 97사업연도 기준으로
종전의 15개안팎에서 21개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다.

지급여력부족비율이 10%미만인 생보사와 50% 미만인 손보사에대해서는
경영개선권고, 20% 미만 생보사와 1백% 미만 손보사에는 경영개선요구,20%
이상 생보사와 1백% 이상 손보사에는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게 했다.

보험사의 경영개선명령에는 <>주식 소각 병합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계약이전 합병 제3자인수 명령 등이 뒤따른다.

경영개선요구에는 <>배당의 제한 금지<>점포 폐쇄 통합 <>임원진 교체
요구 등이, 경영개선권고에는 증자와 투자 제한 및 동결 등의 조치가
수반된다.

금감위는 상호신용금고에 대해선 오는 12월 31일부터 적기시정제도를
새로 도입키로 했다.

위험가중실질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이면 경영개선권고 <>3%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요구 <>1% 미만이면 경영개선조치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은행과 증권의 경영정상화계획서 제출기한을 경영
개선권고등을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승인은
계획서 제출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하기로 했다.

또 경영정상화 계획 이행기간도 경영개선권고의 경우 은행은 승인일로부터
1년, 증권은 6개월 이내, 경영개선조치요구의 경우 은행은 1년 6개월,
증권은 1년 이내로 구체화했다.

< 고광철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