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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지역내 공장 토지용도 제한없이 설립 .. 재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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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은 토지의 용도제한에 관계없이
    마음대로 공장이나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고유업종(88개)에도 자유롭게 진출할 수있고 중소기업에
    의무적으로 하청을 주도록돼 있는 지정계열화품목(1천53개)도 자체 생산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외국인지분이 50% 미만인 기업은 내국법인으로 간주돼 신문방송업
    등 31개 투자제한업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하고 6월중 임시국회의 의결을 거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 외국인투자 지원제도 = 현재 7년으로 돼있는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소득세 감면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지방세의 감면대상에 기존 취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외에 등록세를 새로 추가했다.

    또 고도기술사업에 투자하는 외국기업과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업체에 대한
    국세감면기간이 현행 8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국.공유지의 임대기간도 현행 20년에서 최장 1백년까지 연장된다.

    이밖에 투자를 희망하는 사업이 조세감면 대상인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조세감면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했다.

    <> 외국인투자지역 설치 = 시.도지사의 요청으로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
    하되 개발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정부는 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를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의료 교육
    주택 등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해 준다.

    지역내에서 토지분할을 할 경우 도시계획법상 용도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 무역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에도 참여할 수 있다.

    <> 외국기업의 지위 = 기본적으로 내국민대우를 해준다.

    외국인투자비율이 50% 미만인 기업은 내국법인으로 간주, 국내시장에서
    주식취득제한을 폐지한다.

    투자허용업종에 진출할 때도 신고가 생략된다.

    <>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각 시도에 외국인투자 진흥관을 설치, 민원사무
    처리를 담당한다.

    인.허가를 한 곳에서 처리해 주는 "원스톱서비스"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인.허가된 것으로 간주하는 "자동승인제"를 도입한다.

    외국기업에 대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해 주고 고용및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한다.

    중앙정부는 지자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외국인투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금지원에 나선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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