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8일 한국전력공사가 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 용지 등을 사들
이면서 보상가액을 지나치게 많이 산정하거나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보상을 하는 등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국전력 등의 에너지사업
관련 보상실태를 감사,보상 업무를 잘 못 처리한 관련자 8명을 문책
하고 5명에 주의촉구하는 한편 허위로 보상을 받은 3명은 수사의뢰
했다.

감사 결과 한전은 변전소 부지가 당초 설계와 바뀌었으나 종전 부지
를 기준으로 보상을 하는가 하면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을 참조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보상액을 결정,예산을 낭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사람들을 증액보상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불합리한 보상기준을 운용하고 있다.

한전은 특히 당진화력 발전소,월성 원전 3,4호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과정에서 대상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무려 3억
8천3백여만원을 보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태 기자 orca@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