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달부터 개인들도 10억원이상을 모으면 주식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뮤추얼 펀드)를 만들수 있게 된다.

또 주식회사로는 상법상 처음으로 뮤추얼펀드에 무액면주의 발행이 허용
되며 단독주주권도 도입된다.

재정경제부는 7일 증권투자회사법 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뮤추얼
펀드 설립을 허용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뮤추얼 펀드의 최저자본금은 10억원이며 일정기간 출자금을 인출할수 없
는 폐쇄형만 우선 허용된다.

뮤추얼 펀드는 자금을 주식 채권과 외화증권에 투자하거나 콜자금대출
금융기관예치등으로 운용할수 있다.

펀드는 출자자 50인을 기준으로 사모와 공모형태로 구분된다.

50인미만이 출자하는 사모펀드에는 동일종목투자에 제한이 없다.

자산운용회사에 별도로 자산을 맡기지 않아도 된다.

50인이상 모집하는 공모의 경우에는 자산의 10%이상을 동일종목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없으며 특정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다.

펀드운용은 자산운용회사에 위탁해야 한다.

자산운용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억원이나 1백억원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50억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자산운용회사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투자전문인력을 갖추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함께 뮤추얼펀드의 수시 증자가 가능하도록 무액면주의 발행을
허용하고 단 한주를 가진 투자자에게도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김성택 기자 idntt@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