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거운 세금부담과 까다로운 기업결합.분할 조건이 기업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지목됐다.

또 증자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면 현행 액면가이상의 주식발행
요건을 철폐, 주당 5천원미만의 발행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기업구조조정 제약요인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강력한 구조조정압력을 받고있는
재계가 스스로의 경험을 토대로 만든 처방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업합병=증권거래법과 세법상 합병비율 계산방식이 각각 달라
외자유치에 어려움이 많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의 경우 "1개월 평균종가+1주일 평균종가+최근
일종가"의 산술평균과 최근 종가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병비율을
산정한다.

이에 반해 세법은 3개월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채택하고있다.

기업결합 제한요건도 시장지배력 기준으로 바뀌어야 한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결합으로 시장점유율 합계가 1위로서 2위 기업과의
차이가 25%이상"인 경우 등에 대해선 기업결합을 제한하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시장점유을을 중심으로 한 요건은 상당히 경직적이어서
기업의 탄력적인 인수.합병을 어렵게 만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합병시 가장 큰 걸림돌이 계열사간 지급보증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신용보증기금을 설립,
피합병법인의 채무보증을 기금보증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다.

또 우량기업이 부실기업을 쉽게 인수할 수 있도록 피합병법인 이월결손금의
승계를 허용, 세제상의 혜택을 줘야한다.

<>영업양도와 자산매각=금융기관 부채를 갚기위해 영업을 양도하거나
자산을 팔 경우 특별부가세 면제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현행 세법은 부동산 매각대금을 즉시 대출금 상환에 사용해야 세금을
면제해주도록 돼있다.

그러나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들이 1년정도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게 바람직하다.

또 사업을 양도하고 난 뒤 발생한 매각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감면해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현행 8단계로 돼 있는 특별부가세 감면절차도 너무 복잡하다.

금융기관협의회를 거치지않아도 되는 서류는 직접 세무당국에 내도록
되어야 한다.

또 기업보유 부동산의 조기 현금화를 위해서는 토지공사가 준농림지등
기업들이 내놓을 수있는 모든 부동산을 제한없이 다 사주는게 효과적이다.

<>기업분할=기업분할시 특별부가세에 대한 과세이연(분할된 자산이 매각될
때까지 과세를 연기)제도는 큰 도움이 안된다.

아예 세금을 면제해줘야 활성화된다.

또 신속한 기업분할을 위해 분할되는 회사의 비중이 모회사의 5%(자산기준)
이하일 경우는 주주총회 의결를 생략하고 이사회 결의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식발행제도=현재 증권시장은 액면가(5천원)미만의 주식이 수두룩하다.

증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주가가 언제 회복될 지 기약도 없다.

따라서 액면가 미만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기업들이 증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기업퇴출제도=현재 재산보전처분 신청후 14일이내에 이뤄지도록 돼있는
채무동결조치는 회사정리신청과 동시에 이뤄지는게 바람직하다.

또 채무회사의 자산.부채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아도
현실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면 화의를 받아들여야한다.

법정관리등에도 구경영진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놔야 한다.

회사의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정리개시 신청시 3분의 2이상의 주식을 소각토록 돼있는 규정도
비합리적이다.

소각비율은 기업의 부채비율 수익성 성장성 대주주 지분비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력적으로 정해져야 한다.

< 조일훈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