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소프트웨어(SW)및 멀티미디어컨텐트업체의 창업및 제품개발,
수출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소프트웨어진흥원을 설립하기로 했다.

또 SW를 컴퓨터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게 하는등
SW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인 SW산업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과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이같
이 개정하기로 했다고 3일 발표했다.

SW진흥원은 기존의 소프트웨어지원센터와 멀티미디어컨텐트진흥센터를
통합,SW및 멀티미디어컨텐트 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업무를 맡게
된다.

정통부는 SW진흥원과 SW창업지원기관등에 국유지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수 있도록 해 SW분야 창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도 SW진흥구역등에 자금이나 시설을 지원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프로그램보호법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조약을 반영해 개정,저작
권 관련정보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도 처벌할수 있도록 하고
불법복제로 입은 손해를 정확히 산정할수 없을 경우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할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들 법 개정안을 6,7월중 입법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정건수 기자 ksch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