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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니테크] '주택청약 관련 통장 계속 갖고 있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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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분양가 규제가 속속 풀리고 집값마저 내리면서 청약저축 청약예금
    등 주택청약 관련 통장의 값어치가 떨어지고 있다.

    청약통장으로 내집마련 꿈을 실현하려던 사람들 고민도 커졌다.

    과연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전문가들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가입자현황 =지난 4월말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수는 지난 90년대초
    수준인 1백85만계좌.

    IMF 위기가 본격화된 지난해 12월말 2백24만8천계좌에 비해 18%인 약
    40만계좌가 감소했다.

    4개월동안 가입자 5명당 1명꼴로 해약한 셈이다.

    청약예금 가입자는 67만4천계좌로 지난해 12월말에 비해 13만4천7백계좌,
    청약부금은 80만7천계좌로 18만5천계좌, 청약저축은 36만9천계좌로
    7만8천5백계좌가 각각 줄었다.

    <>왜 감소하나 =지난해 2월 수도권 민간보유 택지에 대한 분양가 자율화에
    이어 최근 수도권 공공개발택지의 전용면적 25.7평 이상에 대해서도 분양가
    제한이 풀리면서 주택청약관련 통장에 대한 메릿이 상대적으로 사라지고
    있다.

    물론 소득수준이 떨어져 주택은행에 맡긴 돈을 찾아 생활에 보태쓰거나
    다른 빚을 갚는 사람도 적지 않다.

    싼값에 내집을 마련하기위해 낮은 금리를 감수한 가입자 입장에선 시세를
    웃도는 분양가나 현재의 부동산 값내림세로 볼때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할
    이유가 사라진 것이다.

    요즘처럼 미분양이 많을 때는 청약통장에 든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리기 십상이다.

    하지만 모든 가입자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결론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대책 =시세차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해약하는 것이 낫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 등 세금만 잔뜩 물고 본전은 건지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투자자금을 다른 고금리상품에 운용, 추가적인 이자
    소득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더욱이 앞으로 자산디플레현상이 진전된다면 현재의 아파트 가격 구도가
    깨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한국 경제가 정상궤도로 재진입한 다음에는 부동산값이 다시
    오를거라는 확신이 서고 낮은 금리를 감수할 생각이 있다면 계속 통장을
    보유하는 편이 낫다.

    내집마련을 위한 가입자들은 청약관련 통장을 처리하는데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집을 살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다면 요즘 급매물을 구입하면 된다.

    그러나 몇년 후에나 집을 살 돈이 모이고 그것도 대출을 받아야 한다면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하는게 좋다.

    청약자격뿐만 아니라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다.

    주택마련 자금 대출은 다른 일반대출보다 금리가 비교적 낮다.

    주택은행은 지난 2월부터 청약예금을 1년이상 예치하면 전용면적 30.3평이
    넘는 주택에도 대출해주고 있다.

    30.3평이하의 집을 살 땐 대출금리를 1%포인트 낮은 우대금리를 적용해
    준다.

    대출 한도는 중도금은 총 분양대금의 50%범위내에서 최고 6천만원까지,
    구입자금의 경우는 매입가격의 50%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이다.

    금리는 연15.25~16.95%.

    기간은 최장 20년(3년이상예치시).

    여기에 가계자금도 대출되므로 급전이 필요하다면 해약하기보다 이 제도를
    활용해볼만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 주공 및 시영 아파트를 분양받고 싶은
    청약저축가입자들도 좀 더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들 아파트는 아직 분양가 자율화되지 않아 비가입자에 우선해 청약할 수
    있고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다.

    수색상암지구 판교신도시 영종도국제공황관련 신도시후보지역 등 대단위
    주택분양시 청약예금의 가치는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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