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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II면톱] 삼일-세동회계법인 합병 .. 내년 3월까지 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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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과 세동회계법인이 내년 3월안에 전격
    합병한다.

    2일 삼일과 세동회계법인 관계자는 "양측의 외국 제휴선들간 합병으로
    삼일과 세동의 합병이 불가피하게 됐다"며 "늦어도 내년 3월말에는 합병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결산이 3월말인 점과 합병을 위한 법적절차 등을 감안한 것이다.

    삼일의 외국 제휴선인 쿠퍼스앤드라이브랜드와 세동의 제휴선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는 오는 7월1일 합병할 예정이다.

    삼일과 세동은 현재 합병을 위한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중이며 이달말쯤
    합병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기본합의서에 서명할 계획이다.

    양 회계법인의 합병시점은 의외로 빨라질 가능성도 있다.

    삼일회계법인 관계자는 "회계법인들의 합병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2~3개월
    가량의 법적 절차만 밟으면 된다"며 "외국 제휴선의 합병이 성사되는데로
    실질적인 합병작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올 연말께 합병이
    이루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합병방식은 규모가 큰 삼일이 세동을 흡수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지만
    양측이 1대1로 통합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삼일은 현재 소속 공인회계사가 3백61명, 매출액(97년3월결산) 4백83억원
    으로 국내 최대 회계법인이다.

    세동은 공인회계사 1백32명에 2백20억원의 매출규모로 업계 4위다.

    이에따라 이들이 합병할 경우 공인회계사 4백93명, 매출액 7백억원에
    달하는 거대 회계법인이 탄생하게 된다.

    이는 업계 2위인 안건회계법인의 2배에 달하는 규모다.

    안건은 공인회계사 2백69명에 매출액이 3백37억원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회계법인 합병의 경우는 재경부의 인가변경이라는
    요식절차만 밟으면 된다"고 설명하고 "피합병 회계법인의 권리와 의무가
    합병주체 회계법인에 그대로 승계되는 만큼 합병으로 인해 감사보고서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일과 세동의 합병으로 회계사업계는 몸집불리기를 위한 합병바람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회계법인의 열악한 환경을 감안할때 외국 회계법인
    과의 경쟁을 위해서도 대형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 박영태 기자 py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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