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은행은 프랑스계 파리바은행과 원화채권을 대상으로 환매조건부채
권매도(REPO)거래방식으로 미화 5천만달러를 조달키로하고 지난달 29
일 계약서 서명식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계약조건은 만기 1년에 이자율은 리보(런던은행간 금리)+3.95%이다.

외화자금은 2일 파리바은행 싱가포르지점에서 보람은행으로 송금될
예정이다.

보람은행은 이 자금을 수출입자금 지원및 장기차입자금 일부 상환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보람은행은 한국계 은행의 신용등급 하락에도 불구하고 1년만기 장기
자금을 스프레드 4%미만의 좋은 조건으로 차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성태 기자 steel@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