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7월1일부터 받침접시등 포장재로 플라스틱제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키로 한데 대해 중소플라스틱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프라스틱협동조합은 환경부가 상품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플라스틱포장재와 포장지를 사용치못하도록 한 것은 재활용이 불가능한
소재를 쓰게 만들어 오히려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4년부터 플라스틱 도시락의 사용을 규제함에 따라
종이도시락에 밥이나 김치등을 담을 수 없게되자 종이포장재에 비닐을
코팅, 재활용이 불가능해지는 폐단을 일으키기도 했다고 조합측은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장품 식품 음료 주류 제과류등의 플라스틱포장을
규제키로 한 것은 "탁상공론"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아직까지 합성수지 감량화지침이 확정되지 않았으며
산업자원부 농림부등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프라스틱조합 관계자는 이처럼 플라스틱포장재의 사용을 계속
규제하면 "업계가 부담하고있는 연 2백억원의 플라스틱환경분담금에 대해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 이치구 기자 rh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