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폴리오 Q&A] '보험은 미래사고 대비한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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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미취학 자녀가 2명인 40대 토목기사다.
맞벌이 아내와 월평균 3백만원을 버는 데 이중 생활비를 뺀 1백30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현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없는 데 가입해야 하나.
[답] 보험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 특히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재산규모가 상당해 그것만으로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보험의 효용성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두개쯤 보험을 들어두는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교육비 등 적지않은 돈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는게 가장으로서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료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게 좋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돌아와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않는 순수
보장성보험이 좋다.
보험은 저축의 개념으로 봐선 안되며 미래의 불상사를 대비하는 투자활동
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소규모 사업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를 못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답] 마감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라는 두가지 사유에 따라 매겨진다.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액은 신고를 하지않은 소득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미달하는 부분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20%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납부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과된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이다.
따라서 가급적 종합소득자들은 신고기한까지 자신의 소득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문] 35세 직장인으로 지난해말 24평형 아파트를 마련했다.
IMF 고금리시대를 맞아 집을 팔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답] 주거용 주택을 팔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주택을 팔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는 부동산 가격의
장기전망과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말해 전문가들도 주택처분시기 등을 예측, 투자대상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말그대로 전망일 뿐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망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우려도 있다.
또 주택구입후 1년이내에 팔 경우 투기성 거래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계산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
맞벌이 아내와 월평균 3백만원을 버는 데 이중 생활비를 뺀 1백30만원을
저축하고 있다.
현재 사고에 대비한 보험이 없는 데 가입해야 하나.
[답] 보험은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경우에 특히 보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물론 재산규모가 상당해 그것만으로 남아있는 가족의 생활이 보장된다면
보험의 효용성이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한 두개쯤 보험을 들어두는게
바람직하다.
앞으로 교육비 등 적지않은 돈이 필요한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갑작스런 사고에 대비하는게 가장으로서 중요한 임무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보험을 선택할 때는 보험료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장성보험을 가장 먼저 고려하는게 좋다.
특히 계약 만기가 돌아와도 그동안 낸 보험료를 되돌려 받지 않는 순수
보장성보험이 좋다.
보험은 저축의 개념으로 봐선 안되며 미래의 불상사를 대비하는 투자활동
으로 간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 소규모 사업을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다.
소득세 신고기한인 6월1일까지 신고를 못할 것 같은데, 가산세가 얼마나
되는지.
[답] 마감일까지 신고를 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이라는 두가지 사유에 따라 매겨진다.
신고불성실로 인한 가산세액은 신고를 하지않은 소득금액 또는 신고해야
할 금액에서 미달하는 부분이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해 계산한 금액의 20%다.
또 납부불성실 가산세액은 납부기일까지 세금을 내지 않거나 부과된
세금보다 적게 납부한 세액의 10%이다.
따라서 가급적 종합소득자들은 신고기한까지 자신의 소득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는 것이 세금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문] 35세 직장인으로 지난해말 24평형 아파트를 마련했다.
IMF 고금리시대를 맞아 집을 팔아서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하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데.
[답] 주거용 주택을 팔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유주택을 팔아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게 유리한지는 부동산 가격의
장기전망과 금융상품의 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라 결정된다.
다시말해 전문가들도 주택처분시기 등을 예측, 투자대상 및 시기 등을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말그대로 전망일 뿐 시시각각 변하는 경제여건에 따라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전망만을 믿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오히려 낭패를 볼
우려도 있다.
또 주택구입후 1년이내에 팔 경우 투기성 거래로 분류돼 양도소득세
계산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