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미국과 EU를 중심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입규제 수단으로는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가장 많이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무역협회는 27일 발간한 "주요선진국의 수입규제총람"에서 "지난해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수출품에 대한 주요 선진국들의 수입규제는 47건으로
이중 미국이 가장 많은 18건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U는 12건이었고 캐나다와 일본이 각각 7건, 호주가 2건 노르웨이가
1건이었다.

미국과 EU의 수입규제 건수는 전체의 6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수입규제 형태는 가격규제가 32건, 수량규제가 13건이었으며 나머지 2건은
특허권 침해를 사유로 취해졌다.

이가운데 가격규제의 경우 29건이 반덤핑관세와 관련된 것들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덤핑관세 부과 시효가 끝나 10건의 수입규제가 해소됐지만
새로 덤핑 제소가 이뤄진 것도 6건이나 됐다.

품목은 S램및 스테인레스 선재(미국), 합성섬유로프및 카오디오 시스템
(EU), 아트지및 PS레진(호주)등이었다.

한편 WTO등 국제기구의 영향으로 규제품목이 줄어듦에 따라 전체 수출품
가운데 규제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5년 20.1%에서 96년 17.7%,
97년 12.7%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 박기호 기자 khpar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