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예금 대이동 불보듯 .. '예금자보호 축소' 파장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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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예금의 원금을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강봉균 경제수석의
발언이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부실금융기관이 예금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내거는 부도덕한 행위를
막아보자는 의도이긴하나 고액예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불안한 상황이다.
우선 원리금보장을 둘러싼 혼선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지난4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대상을 축소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방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임박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예금주들은 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전액의
지급이 보장된 상태.
정부는 4월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과 증권사의 RP(환매채)와
보증보험 신규가입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처리와 맞물려 시행령개정이 지연되면서 예금자보호
대상범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수석의 발언은 혼선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대상이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안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 실무자들도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액예금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금이동이 극심해져 금융시장이
걷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질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중에 방침을 발표하고 내달초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떻게 되든 기존가입자에게는 현행대로 원리금전액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쟁점을 짚어본다.
<>고액예금보호 =강 수석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1인당 금융기관별 10만달러(약1억4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캐나다는 1인당 6만캐나다달러(약5천7백만원)까지 보호하며 영국은
2만파운드 이하예금자에 대해 90%(약4천만원)를 지급한다.
일본은 원래 보장한도가 1천만엔(약 1억원).
그러나 96년 원리금전액을 보장하기로 했다가 현재 방침을 번복하고
수정작업중이다.
대체로 5천만원이나 1억원선까지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고액예금도 일정금액까지만 보호하는 방안과 원금은 전액보호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처럼 원리금전액을 보장하자는 견해와 기관과 법인예금이외에는
전액보장하자는 견해도 꽤 있다.
<>이자보장범위 =현행 이자를 전액보호하던 것을 부분보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율 이하 수준만 보장될 전망이다.
당초 시행령에는 은행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하에서 예금보험공사운영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낮춰 법정예금이자율 5%수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
발언이 금융시장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관심거리다.
부실금융기관이 예금유치를 위해 고금리를 내거는 부도덕한 행위를
막아보자는 의도이긴하나 고액예금이 어디로 움직일지 불안한 상황이다.
우선 원리금보장을 둘러싼 혼선으로 예금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당초 지난4월1일부터 실시하려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개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예금자보호대상을 축소한다는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방침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특히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임박한 상태여서 부실금융기관 예금주들은 돈을
떼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는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을 제외하고는 2000년말까지 원리금전액의
지급이 보장된 상태.
정부는 4월부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은행과 증권사의 RP(환매채)와
보증보험 신규가입분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보증보험처리와 맞물려 시행령개정이 지연되면서 예금자보호
대상범위가 오락가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 수석의 발언은 혼선을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게 금융계의
시각이다.
대상이나 시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아 불안만 가중되는 모습이다.
재정경제부 실무자들도 아직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고액예금을 보호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금이동이 극심해져 금융시장이
걷잡을수 없는 혼란에 빠질수 있는 점을 우려한 것이다.
정부는 이달중에 방침을 발표하고 내달초쯤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어떻게 되든 기존가입자에게는 현행대로 원리금전액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예금자보호와 관련한 쟁점을 짚어본다.
<>고액예금보호 =강 수석은 선진국의 사례를 들었다.
미국은 1인당 금융기관별 10만달러(약1억4천만원)까지 보호해준다.
캐나다는 1인당 6만캐나다달러(약5천7백만원)까지 보호하며 영국은
2만파운드 이하예금자에 대해 90%(약4천만원)를 지급한다.
일본은 원래 보장한도가 1천만엔(약 1억원).
그러나 96년 원리금전액을 보장하기로 했다가 현재 방침을 번복하고
수정작업중이다.
대체로 5천만원이나 1억원선까지 보호하고 있는 셈이다.
고액예금도 일정금액까지만 보호하는 방안과 원금은 전액보호하되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현행처럼 원리금전액을 보장하자는 견해와 기관과 법인예금이외에는
전액보장하자는 견해도 꽤 있다.
<>이자보장범위 =현행 이자를 전액보호하던 것을 부분보호로 전환할
계획이다.
은행 1년짜리 정기예금이자율 이하 수준만 보장될 전망이다.
당초 시행령에는 은행1년짜리 정기예금 이자율이하에서 예금보험공사운영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점진적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를 최대한 낮춰 법정예금이자율 5%수준만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