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은행돈을 빌릴수 없게된다.

또 은행들은 여신심사역에 대한 성과급제도를 도입한다.

여신심사 담당자들의 이름과 의견을 정확히 기록하는 여신심사 실명제도
실시한다.

은행감독원은 27일 열린 여신관행워크숍에서 신용대출위주로 여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같은 내용의 "여신관행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이를 적극
추진해달라고 은행들에 당부했다.

은감원은 은행실정에 맞는 장단기 신용평가등급제도를 마련, 이 등급에
따라 총여신한도를 달리 정하고 일정 등급이하 기업에는 여신을 하지 말도록
했다.

또 여신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으로 기간별 형태별 총
부채와 그 부채의 상환계획 등이 담긴 부채현황표를 받도록 했다.

이와함께 대기업에만 적용되는 주채권은행제도를 여신 1백억원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은감원은 여신심사가 실명에 의한 전문심사역 합의체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이사회나 여신위원회에 올라가는 건에 대해서도 각 위원이 낸 의견을 반드시
기록해 보관토록 했다.

우수한 심사역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역이나 전문기업분석역에
대해서는 기준봉급을 낮게 정하고 심사수당이나 기업분석수당을 높게
결정하는 사실상 성과급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에따라 부실금액이나 부실건수가 많은 심사역은 심사수당을 적게 받게
된다.

은감원은 또 본점이나 지정된 지역여신전담조직이외의 점포는 신용조사가
필요없는 예금담보대출 등 기본적인 대출외에는 여신을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

< 고광철 기자 gwa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