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금융기관의 예금보호범위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윤진식 재정경제부 기획관리실장은 27일 "신규가입하는 고액예금이라도
2000년말까지는 원금을 전액보장할 방침"이라며 "고액예금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실장은 "그러나 고액예금의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강봉균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26일 "고액예금은 원금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와관련, 정건용 금융정책국장은 "부실금융기관이 고금리로 자금을
유치하는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청와대와도 이견이 없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5천만원이나 1억원이상의 고액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장하고 그 이하의 소액예금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하수준의 금리를 보장할
방침이다.

그러나 내달초 새로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공포되기 이전에 가입한
예금자는 당초 금융기관과 약정한 이자를 그대로 보장받는다.

재경부는 내달초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발표하고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