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융시장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 일정액 이상의 신규 예금에 대해서는 이자는 물론 원금에
대한 예금자 보호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강봉균 청와대경제수석은 26일 "새로운 시행령 발효일이후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는 고액예금의 경우 원금에 대해서도 전액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강 수석은 "선진국의 경우도 수 천만원 또는 수 억원 선의 예금자만
보호하고 있다"며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리와 예금액에 대한 기준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보호대상 예금한도는 개인별 예금 총액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강 수석은 "엄청난 액수를 예금하면서 고액의 이자를 받고 있는 예금자를
보호하는 것은 문제"라며 "고율의 이자를 좇아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는 예금자는 본인이 리스크를 떠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에 따라 예금자보호제도를 개선할 경우 신용도가 낮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이 줄어들 것이 분명해 금융기관 구조조정이 빨라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금리의 하향안정 효과도 거둘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 수석은 그러나 "2000년까지 원리금을 한시적으로 보호해주기로 한
약속은 깰수 없다"며 현행 예금에 대한 예금자보호방침은 변함없다고 말했다.

현행 예금자보호제도는 "고위험 고수익"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아
시장경제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데다 고액의 금융소득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세부담을 늘릴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김수섭 기자 soosup@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