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부당광고 2개사 시정령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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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부당광고행위를 한 대한투자신탁과 평화프라스틱
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대한투신은 업계 경쟁자인 한국투신보다 수탁고가 적음에도 "대한민국
최대의 투자신탁 수탁고 투신업계 1위"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평화프라스틱공업은 NT(신기술인증)마크와 EM(우수제품인증)마크를 획득
하지 않은 제품 광고사진에 이들 마크를 표시하는 부당광고행위를 해 제재를
받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
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법위반 사실을 공표토록 조치했다.
대한투신은 업계 경쟁자인 한국투신보다 수탁고가 적음에도 "대한민국
최대의 투자신탁 수탁고 투신업계 1위"라는 허위광고를 게재해 시정명령을
받았다.
평화프라스틱공업은 NT(신기술인증)마크와 EM(우수제품인증)마크를 획득
하지 않은 제품 광고사진에 이들 마크를 표시하는 부당광고행위를 해 제재를
받았다.
< 김준현 기자 kimj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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