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바뀔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 등에 한번만 신고하면 자동차등록
변경을 비롯, 의료보험 전화 수도 등 주소관련 정보가 자동으로 수정되는
행정서비스가 등장한다.

정보통신부는 국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정부의 행정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주소변경 일괄처리서비스"를 도입키로 행정자치부와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정통부는 이 서비스를 내년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과 연계, 2000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서비스는 자동차등록과 지방세등의 업무를 맡는 시.군.구와 주소변경
내용을 필요로 하는 의료보험조합 연금관련기관등을 전산망으로 연결, 이중
한곳에만 신고하면 자동으로 다른 기관의 주소정보를 바꿔주게 된다.

정통부는 이용자가 원할경우 이들 기관외에 전화 수도 가스 등을 공급하는
공기업과 신문사 등 민간기업의 전산망을 연결, 주소자동변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할 계획이다.

현재 주소 등 인적관련정보를 취급하고 있는 행정기관은 모두 22곳으로
주민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따로 구축하고 있다.

이에따라 민원서류제출때 다른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다시 내도록 하는
사례가 많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행정착오 및 자원낭비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7일자 ).